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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 김앤장에 법률자문 요청…"특금법 대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8 11:28

수정 2021.06.28 11:28

오는 9월 앞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의무 대비
김앤장 AML 팀으로부터 법적보호 장치 검증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금세탁방지(AML)팀을 통해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업무에 대비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가 개정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업무 대비를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가 개정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업무 대비를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프로비트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계약으로 김앤장은 프로비트가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 활동을 자문한다. 구체적으로 개정 특금법 이행 사항 점검과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지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지원한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우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필수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에 프로비트는 김앤장 AML 전담팀의 자문을 받아 법적 보호 장치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팀은 현재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AML 자문을 제공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프로비트는 이와 함께 보안 시스템 구축 및 내부 통제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프로비트는 지난 3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했고, AML 솔루션 기업 지티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지난달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 및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업체 체이널리시스와 고객거래 확인 솔루션을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사내 준법 조직 강화를 위해 금융권 전문 인력을 다수 영입했다. 프로비트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프로비트 도현수 대표는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김앤장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다”며 ”프로비트는 특금법 시행 취지에 부응해 더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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