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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팬에게 8000만원 받아내 제 애인 준 여성BJ, 징역형

뉴시스

입력 2021.06.30 15:20

수정 2021.06.30 15:20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에게 호감을 품은 남성에게서 계획적으로 거액을 편취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여성 진행자(BJ) A(25)씨와 남자친구인 B(25)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씨에게 집에 일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이들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가 A씨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계획적으로 이용했으며 받은 금액 중 A씨가 1000만원, B씨가 7000만원을 취득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씨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호감을 계획적으로 이용해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대출을 통해 빌려주는 등 피해가 크다”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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