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잘 주는 여자'는 오타" 승리 또 혐의 부인했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1 05:02

수정 2021.07.01 08:58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강력 부인
성매매 혐의도 부인
[파이낸셜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성매매 알선 혐의 등과 관련한 재판에서 '잘 주는 애들'이라는 질문에 오타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어제 30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와 관련한 9개 혐의에 대한 2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피고인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아는 바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의 주 쟁점 중 하나인 단톡방 속 메시지 '잘 주는 여자'라는 표현과 관련, 승리는 "'잘 노는 애들로'가 아이폰 자동 완성 기능 탓에 오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승리는 논란이 된 '정준영 단톡방'에 대해 "참여했던 단톡방이 10개가 넘어 메시지를 다 인지할 수 없었다"며 "친구들끼리 부적절한 언행이 오고 간 것은 사실이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성매매 알선 혐의는 전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주도라고 주장했다.
모르는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는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고 굳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해서 관계해야 하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외국 투자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현재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승리 사건이 배당됐지만,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에 앞서 승리가 지난해 3월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를 통해 현역 입대했다. 승리는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그해 5월15일 승리 사건을 제5군단사령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는데,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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