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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코로나19신고 포상금제’ 한시운영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1 03:50

수정 2021.07.01 03:50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은 1~3차 코로나19 집단감염 유발-확산 시설로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무도장 △종교시설 등 11개 시설이다.

고양시는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사람 중 신고 건수가 아닌 대규모 감염확산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을 대상자로 선정한다.

최우수 신고는 30만원(1명), 우수 신고는 20만원(5명), 장려 신고는 10만원(12명)을 상-하반기 각각 18명 등 올해 총 36명에게 고양페이(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반기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11월까지가 신고 기준일이다.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해 공고일(2021년 6월2일)부터 포상금 지급 시까지 고양시에 주소를 둔 고양시민에 한해 포상금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고양시는 최근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의해 6월28일부터 30일까지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 사업주 및 종사자(도우미 등)에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한다.
또한 7월 2일까지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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