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 불복" 항소

뉴스1

입력 2021.07.05 08:54

수정 2021.07.05 08:55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1심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1심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선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 직후 최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즉각 항소장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최씨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씨의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과연 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합당한 지 대단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나. 검찰은 증인들에 대해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기까지 고압적 질문을 했다. 재판과정에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이의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씨의 연령, 사건의 관여 정도, 실질적 피해자라는 점, 굳이 돈을 투입한 것이 관여도라고 본다면 훨씬 많은 돈을 투입한 사람들 많은데 과거 그들도 모두 피해자로 취급받았다. 최씨는 도피할 이유도 도주할 곳도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전 총장도 기자들 질문에 '그 사람이 누구든 적법절차로 심판받고 판단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치주의, 헌정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수사)은 (정치적 요소와) 무관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너무나 많았다.
검찰의 이 사건 처분은 시작부터 정치적, 끝까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3∼2015년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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