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와대와 상관 없어 보이는 사안" 반박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경북 포항출신 사기꾼 김00씨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이 사람은 2016년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해 많은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의 사기 범죄를 특별사면해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사기꾼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더구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이 사람이 나와서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물이 뭔지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기꾼을 사면한 모든 경위를 밝혀야 하고,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자가 무슨 과메기나 선물을 보낸 거나 뒤지고 있다"며 "사기 범죄로 거둔 돈이 100억대가 넘는다. 그 돈이 전부 어디 갔는지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수산업자 특별사면과 청와대가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핵심 관계자는 "2017년 12월 말 신년 특별 사면으로 잔형(잔여형기) 집행이 면제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 사건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사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사건은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사기 사건이었고, 2016년 6월부터 구속돼서 2017년말까지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산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되기 때문에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할 때 사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2017년 말에 신년 특별사면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재 전국 교도소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기범이 복역하고 있다"며 "이들 중에서 형기 81% 이상 복역하고 이전의 전과는 벌금형밖에 없는 사람들이 줄잡아 수천, 수만 명"이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사기범 김씨만 특별대우해서 문 대통령이 특별사면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청와대에서 사면 업무를 담당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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