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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 줄줄이 발의.. 대선 앞두고 MZ세대 표심 잡기?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6 18:37

수정 2021.07.06 18:37

자정∼오전 6시 PC 게임 차단
모바일 이용땐 실효성도 없어
이낙연 이어 여야 잇따라 추진
'게임 셧다운제 폐지' 줄줄이 발의.. 대선 앞두고 MZ세대 표심 잡기?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본격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정부 측에 셧다운제 폐지 검토를 제안한 데 이어 여야 의원들도 잇달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2011년에 도입된 셧다운제가 재조명받는 이유는 '이대남(20대 남성)' 등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표심잡기로 풀이된다. 셧다운제를 적용받아온 이들이 이제는 핵심 유권자가 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 10년간 게임 산업은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한국용 서버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화됐다는 평가다.

6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 챌린지' 일환으로 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선정한 데 이어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야의원이 셧다운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을 취지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게임사들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PC 인터넷 게임 접속이 차단돼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할 수 있어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전용기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잇달아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 의원 모두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 의원과 허 의원은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에 제한을 두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셧다운제 자체를 전면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부모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홍콩과 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내려받아 이용하는 '사이버 망명'으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특정 시간대 및 연령대 접속차단을 위해 별도서버와 인증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경영부담도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청소년 게임규제는 유명무실한 강제적 셧다운제나 선택적 셧다운제가 아닌 시장 자율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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