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일 공무원 7급 필기시험..경쟁률 47.8대1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7 12:00

수정 2021.07.07 12:00

지난해 7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서울의 한 학교 시험장. 인사혁신처 제공
지난해 7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서울의 한 학교 시험장. 인사혁신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필기시험이 오는 10일 치러진다. 총 815명 선발에 3만8947명이 지원, 평균 47.8대1의 경쟁률이다.

7일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8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합격자는 8월 1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발표된다.

서한순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수험생들은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해 각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사처는 방역당국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 또는 자가격리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확인한다.

특히 시험 2주일 전부터 건강상태나 출입국 이력 등에 대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사이버국가고시센터)을 운영한다.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기간은 시험 전 2주간(6월28일∼7월9일)이다. 수험생뿐아니라 감독관 등 시험 종사자까지 확대, 관리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허용한다.

인사처는 방역당국의 시험방역 지침에 따라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받은 수험생에 대해 방역당국이 지정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처 직원으로 구성된 시험관리관이 해당 시설에 파견돼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온준환 인사처 공개채용1과장은 " 자가격리자의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별도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 경우, 즉시 인사처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시험실 내 수험생간 1.5m 이상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은 20명 이하로 운영한다. 예전에는 25~30명이었다. 이에 따라 시험장도 81곳 2019개로 확대된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한다.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해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한다.

수험생과 시험 감독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도 마련됐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수험생 등에 대해서는 2주간 건강상태 이상 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관찰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자가격리자가 응시한 시험실 감독관에 대해서도 2주간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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