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셈타워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30대 2심도 실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8 10:51

수정 2021.07.08 10:51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검거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검거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위계 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등 기소된 홍모씨(3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낙태약을 불법 판매하던 홍씨는 경쟁업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자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한 낙태약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러 차례 경찰에 보냈다.


경찰이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은 홍씨는 자신을 경쟁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전화를 걸어 "월요일까지 59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셈타워에 설치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홍씨의 신고로 아셈타워에는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150여 명의 군경과 소방인력이 투입됐다.
건물에 있던 직장인 등 4000여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 발생 20여 일만인 지난해 12월1일 홍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1심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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