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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민세 과세체계 ‘간소화’…납세자 중심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2 04:18

수정 2021.07.12 04:18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납세자 편의 향상에 나섰다.

배정수 세정팀장은 11일 “주민세 납기가 8월로 통합되고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킨 재산세분 명칭이 사업소분으로 확립되면서 납세편의가 현격히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이 주민세 관련 개편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5월31일 납세자 중심으로 주민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한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와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상위법 개정으로 달라진 지방세 용어와 과세체계, 세율 등이 담겼다.

우선 주민세 세목의 단순화를 위해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 세세목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법인사업자는 기존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됐으나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체계 변경을 통해 종업원 수 기준을 삭제하고 자본금(출자금) 기준으로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사업주가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구 사업자 균등분과 구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일을 8월로 통일해 시민으로 하여금 매년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날’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구 사업자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본세액(구 균등분), 연면적 세율(구 재산분)을 포함한 납부서를 발송,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고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 개정으로 인한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2월31일까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기본세율에 따른 산출 세액이나 그 부족세액’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기존과 동일하게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전자신고와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 역시 위택스, 인터넷지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등 인터넷 납부와 인터넷 뱅킹, ARS,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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