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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움직인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속도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2 15:00

수정 2021.07.12 15:00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법안 처리 카운트 다운
[파이낸셜뉴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글이 새로운 정책 시행을 예고한 10월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다. 미국에서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위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구글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14일 중 안건조정위원회 2차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2차회의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여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찬성하고 있어 안건조정위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안전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여당이 국회 다수임을 감안하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한국웹툰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구글 갑질 방지 간담회'에서 "인앱결제가 시행되는 10월 이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위한 소송이 제기됐다. 실제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는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구글의 텃밭인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론을 감안해 다양한 회유책을 내놨다.

실제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도입 시점을 연기하고 연간 100만달러 미만의 앱 매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인 15%로 낮추기로 했다.
안건조정위 회부가 결정된 지난달 24일에는 매출 연 100만달러 이상의 웹툰·웹소설·오디오 플랫폼 대기업도 반값 수수료 정책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관계자는 "국회가 속도를 낸다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법안이 제 때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치권이 나서서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적게는 885억원에서 많게는 1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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