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사망' 부실수사 아닌 조직적 축소·은폐"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2 14:57

수정 2021.07.12 14:57

“공군 부사관 성추행 수사, 총체적 부실..장관 사퇴해야”
"국정조사·특검 도입해야..장관 책임지고 사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군 경찰·군 검찰의 조직적 은폐·축소가 확인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2일 중간보고서 결과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닌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명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확인된 사항과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비교해 볼 때 군에 수사를 맡겨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한달 간 제보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사건 이후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인물은 범행을 축소·은폐·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 시도를 해왔고 20비행단 군사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군사경찰은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비행단 군검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부친의 2차 가해 중단 호소, 회유, 협박에 대한 처벌 요구가 담긴 탄원서를 1개월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사건 관련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본부 관계자 등 22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들 중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공군본부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사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본부 법무라인 지휘부가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사건 발생 후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성범죄 전담 수사관은 같은 달 5일 피해자 조사를 했다. 수사관은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구속영장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사계장에 전달했지만, 군사경찰대대장이 8일 불구속 수사 방침으로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대대장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압수수색 최소화' 등 지시를 내렸다"며 "또 불구속 수사 방침이 결정된 8일 20비행단 검찰수사관은 피해사실이 축소 기재된 참고보고서를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까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수사가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 초기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법무실장의 공무욕 핸드폰이 아닌 개인용 전화기만 압수수색했다"며 "3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 소환에 불응해도 사실상 방치했고, 마음만 먹으면 증거인멸 할 충분한 시간을 준 뒤 여론에 떠밀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한 핸드폰은 법무실장의 동의가 없어 디지털 포렌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9일 법무실장이 조사에 출석했다고는 하나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실효적 수사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의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사안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명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음에도 장관은 속수무책"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부실수사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통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성역 없이 규명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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