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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니진 입은 女만 촬영 40대 男 징역 8개월 실형 받았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2 15:33

수정 2021.07.12 15:33

스키니진 입은 여성 따라가며 엉덩이, 다리부위 촬영
[파이낸셜뉴스]

스키니진(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fnDB
스키니진(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fnDB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을 따라가서 엉덩이나 다리를 불법 촬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40대는 범행기간에 100회가 넘는 불법 촬영을 했다.

오늘 1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대전지법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씨는 지난 2019년 9월 5일 대전 중구 은행동 거리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 2명을 따라가며 엉덩이와 다리 등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 풀려난 직후였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지난 3월 18일까지 총 104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몸매가 드러나는 스키니진을 입은 불특정 다수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스키니진 입은 女만 촬영 40대 男 징역 8개월 실형 받았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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