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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얼마?…"1만원 vs 8850원" 3차 수정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2 18:42

수정 2021.07.12 18:47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눈 뒤 미소 짓고 있다.뉴시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눈 뒤 미소 짓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돌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사실상 최종안인 3차 수정안으로 1만원과 8850원을 제출했다.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2~3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 시작 직후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320원과 88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 대비 각각 18.3%, 1.0%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격차가 여전하자 노사는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원(14.6%)과 8850원(1.5%)을 다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1150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이는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1만800원)의 1차 수정안으로 1만440원(19.7%),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동결)의 1차 수정안으로 8740원(0.2%)을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전된 수치다.

하지만 1만원 사수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절대 불가로 맞서는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해 최종 의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열렸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최임위는 이날 밤 의결을 시도하거나, 자정이 넘은 13일 새벽에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