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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간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3 08:10

수정 2021.07.13 08:10

민간건축물 ‘BF 인증’ 수수료 지원 통해 인증 취득 독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마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마크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민간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 취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게・시공・관리 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충남도는 지난 2015년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간건축물에도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2017년부터는 BF 인증제 확산을 위해 BF 인증 의무시설이 아닌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 수수료의 50%를 지원해오고 있다.

인증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인증지원 신청서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도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BF 인증을 적극적으로 취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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