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씨(39)가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이성욱 판사)은 전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사실과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윤씨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기소 여부 등 검토를 위해 한 차례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라이온즈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윤씨는 지난해 9월 하순께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박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지난달 구속됐다.
윤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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