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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문 잠그고 도우미와 술판…"몰랐다" "대리 기다리느라" 변명

뉴스1

입력 2021.07.14 11:09

수정 2021.07.14 16:25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단속된 화성 동탄신도시 한 노래방 룸. © 뉴스1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단속된 화성 동탄신도시 한 노래방 룸. © 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대리기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인인데 놀러온 겁니다" "3인이상 모이면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역대 최다 확진자(1615명)가 나온 13일 밤,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들이닥친 주점과 노래방에 있던 업주와 손님들이 쏟아낸 해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지자체 공무원과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99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시흥, 화성 일대 유흥업소 밀집지에서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노래연습장 25곳, 유흥주점 7곳, 단란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등 35곳이다.

26곳 186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며, 9곳 13명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단속은 13일 밤에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하는 오후 10시를 약 30분 넘긴 시각 단속반이 들이닥친 화성 동탄신도시 A주점에서는 손님과 여성종업원으로 추정되는 남녀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3인이상 모임금지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업주와 지인이어서 가게를 찾았을 뿐, 손님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했다.

업주 역시 "영업을 종료한 상황에서 지인들과 간단히 술을 마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7월)8일부터 문을 열수 있다고 해서 미리 장도 보고 영업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못쓰게 됐다. 정말 속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시각 인근의 B노래방에서는 업주와 손님, 도우미 등 1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래방 입구에는 '코로나로 인한 임시휴업'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지만,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노래방에는 모두 6개의 룸이 있었는데, 방마다 남성과 여성이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남성은 "오후 9시 쯤 형님들과 노래하러 들어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다" "현장 일 하는 사람들이라 3명 이상 늦게까지 먹으면 안되는 줄 몰랐다" 말했다.

또 다른 남성은 "오후 10시가 되자마자 집에 가려고 했는데 대리 기사 예약이 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변명했다.

도우미로 추정된 여성들은 "예전에 일했던 곳이지만 오늘은 손님으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래방 업주는 "월세 때문에 영업을 안 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A주점과 B노래방은 이전에도 집합금지 명령 위반, 도우미 고용 영업 및 주류판매 등의 행위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 업주들은 코로나 대규모 확산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정부시책에 잘 동참하고 있으나, 일부 업주들이 안일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집합제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단속 활동을 위해 단속된 업소는 반드시 지자체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은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단속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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