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저임금 5.1% 인상이 안 되는 4가지 이유(feat. 경총)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5 12:00

수정 2021.07.15 12:47

①인상률 산출 근거의 문제점
②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③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결정 
④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가맹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무인 판매 관련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서울 시내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고객이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가맹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무인 판매 관련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서울 시내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고객이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급 9160원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인상률 5.1% 산출 근거 △초법적으로 과도한 인상 수준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 4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①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의 문제점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제성장률(4.0%), 소비자물가상승률(1.8%), 취업자증가율(0.7%)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거 이러한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돼 이미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산식의 방식에 따르면 현 정부(2018~2022)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2021, 심의시점 기준)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해 15.6% 인상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41.6% 인상된 것이 과도하다고 경영계는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경제성장률(-0.9%), 소비자물가상승률(0.5%), 취업자증가율(-0.8%)을 고려하면 0.4% 인상에 그쳤어야 하나 1.5% 인상된 바 있다.

최저임금 5.1% 인상이 안 되는 4가지 이유(feat. 경총)


②관련법상 인상요인 찾기 힘들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최저임금이 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의 수치적 계산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같이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5.1% 인상률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법에 예시된 기준 중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하고 있다.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최근 3년(2018~2020) 또는 5년(2016~2020) 어떤 기간으로 살펴봐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계비 면에서도 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 소득분배와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소득분배는 최저임금과 같은 명목개념의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개선되지 않았다. 조세, 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이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약 185만원)에 근접했다.

최저임금 5.1% 인상이 안 되는 4가지 이유(feat. 경총)

③영세기업,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경총은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같은 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4만여개 사업체 가운데 54%는 연간 영업이익이 3000만원 미만, 17.9%는 1000만원 미만이다.
중소기업 600개사 중 40%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힘든 실정이다.(경총·중기중앙회 조사)
④사업 종류별로 구분해야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있지만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40.4%포인트(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한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삶이 더 팍팍해지며, 이는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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