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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대박? 양도세 체크하세요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5 17:26

수정 2021.07.15 21:33

비상장주식 양도세 8월까지 신고
스타트업 지분 등 비상장주식을 처음 접한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이 다가왔다. 즉 양도일 기준으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장외거래를 통해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면 오는 8월31일까지 자진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엔젤리그는 "올 상반기에 매도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시점"이라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주식 양도의 경우,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이 과세대상이다. 즉 소액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상장법인 주식은 소액이라도 모두 과세대상이다.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과 관련,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2020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기타자산 제외)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만 공제 가능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엔젤리그는 마일스톤 회계법인과 함께 복잡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합리적인 가격에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K-OTC 시장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상장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계속 증가했다. 2019년에 약 1억6900만여건이었던 비상장주식 거래량이 지난해 약 2억6000만여건으로 63% 늘어난 것이다.
올 상반기 거래량 역시 1억1500만여건이다.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 9700만여건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된 결과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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