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심 무죄' 채널A 기자 해고무효소송 10월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8 15:07

수정 2021.07.18 15:0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해고무효소송 1심 재판이 10월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명수 부장판사 )는 10월 14일 오전10시30분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MBC는 지난해 3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후배 백모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현직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진술을 강요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채널A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채널A는 이 전 기자를 해고하고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기자 측은 같은해 11월 "('검언유착' 의혹 이후) 채널A가 진상을 조사할 때 이 전 기자가 조서도 제대로 열람하지 못했으며 방어권 역시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내용 또한 왜곡 또는 편집이 상당히 많았다"면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강요미수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6일 이 전 기자의 행위가 취재윤리 위반은 맞지만 강요미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