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명수 부장판사 )는 10월 14일 오전10시30분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MBC는 지난해 3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후배 백모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현직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진술을 강요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강요미수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6일 이 전 기자의 행위가 취재윤리 위반은 맞지만 강요미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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