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초고속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50%로 상향한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1 14:00

수정 2021.07.21 14:00

속도 기준 미달시 자동 요금감면
[파이낸셜뉴스] 초고속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가 기존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 보상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도개선 인포그래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도개선 인포그래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해 2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용자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 단계에서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최대속도가 2.5기가, 5기가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가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상품광고시에는 실제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가입신청서 별지 이용약관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있으나 실제 이를 인지하는 이용자들이 거의 없어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본문내용에 최저속도보장제도를 포함·고지하고 확인서명을 받도록 한다. 개통 후에는 SMS로도 안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가입 신청시 이용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개통 불가능한 상품일 경우 통신사의 전산시스템상 가입이 되지 않도록 설정돼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DB)가 현행화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현장 개통 작업자 등을 통해 개통가능 여부 지역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기로 했다.

초고속 인터넷 개통과 관련해 속도 미측정과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처리에 대해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1억9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개통시 댁내 속도 측정 및 이를 안내하도록 개통절차를 개선하고 현재 이메일로 고지하고 있는 개통 처리내역을 SMS로도 고지하도록 고지 방식·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 운용과 관련해 방통위는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나 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봐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사례와 같이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사업자가 사전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고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문제 발견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저보장속도 미달시 보상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현재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 대비 약 30% 수준으로 1기가 이하 상품의 기준처럼 최대속도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 속도측정 후 기준미달시 별도 보상신청 없이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각 통신사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연말까지 운영해 속도 미측정 개통과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에 대한 개별 확인 및 피해보상 관련사항을 포함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시정명령을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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