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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1 14:12

수정 2021.07.21 14:12

허위사실 유포 혐의…재판부 “오일시장 유세는 유죄·무보수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1.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21.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21일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왕정옥 부장판사는 송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열린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에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들어 송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검찰과 송 의원 측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자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송 의원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내세웠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민속오일시장 유세는 ‘유죄’, 방송토론회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본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는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양형을 위한 새로운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선고 후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를 드리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주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매진하겠다”며 “3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과정을 지켜보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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