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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김경수 판결에 좌표 찍나.. "최순실 주장 신뢰한 판사"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3 08:20

수정 2021.07.23 08:20

김어준. 뉴시스
김어준. 뉴시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판사에 좌표를 찍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서 김 전 지사의 징역 2년을 확정한 대법원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국정농단 재판에서 정유라의 세 마리 말은 뇌물이 아니라는 최순실의 말을 신뢰한 판사"라고 밝혔다.

그는 "드루킹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다. 대단한 증거가 없다. 웃기는 판결"이라며 "김 전 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해서 네이버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유죄다. 그걸로 감옥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짓과 번복으로 점철된 드루킹의 진술을 (법원이) 다 믿어줬다"며 "드루킹의 말만 신뢰하고 김경수 전 지사의 말은 하나도 신뢰하지 않았다. 판결이 이상하다고 해야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진행자가 직접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서 대법관에게 이른바 '좌표'를 찍은 셈이다.

김씨의 이날 발언은 드루킹 사건 관련 '김어준·추미애 책임론'이 불거지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기도 하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면에 끌어올린 게 김어준씨이고, 이를 경찰에 고발한 게 당시 '추미애 당대표 체제'였던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TBS 라디오와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네이버·다음 포털 뉴스 댓글들을 두고 “전부 위에서 지시를 받은 댓글 부대가 단 댓글”이라고 했었다.

이듬해 1월에도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비판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매크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후 드루킹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김씨는 2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내가 이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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