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기자 측, 종전 5000만원에서 늘려
"최 대표, 6개월 넘도록 비방으로 일관"
"최 대표, 6개월 넘도록 비방으로 일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금액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관용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최 의원은 소송 제기 후 해명도 사과도 없이 6개월이 경과하도록 이 기자에 대한 비방으로 일관 중이다”라며 “증인신문 이후에도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상황이 더 이상 이제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고’ 말하는 등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창조한 허상의 ‘검언유착’ 프레임 속에서 1년 4개월 동안 고통받아 왔다”며 “현직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인 최 의원이 현재까지 이 기자에 대한 어떤 사과의 말 한마디조차 없으며 오히려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 의원의 태도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돼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종전보다 확장하게 됐다”며 “최 의원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각 언론매체 등 1000만명 넘는 사람들이 봤고,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최 대표가 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최 대표의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 대표는 해당 글을 써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최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기자는 “완벽한 허위사실이고 인격살인”이라며 “무죄를 받았는데 왜 사과 한 마디 없나”고 언급했다.
최 대표는 이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상황”이라며 “감히 권언유착 프레임을 씌우려는지 납득 못하고 사실관계에 안 맞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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