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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사육장 탈출 곰은 1마리' 농장주 불법 도축 숨기려 거짓말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7 15:41

수정 2021.07.27 15:41

경찰에서 진술번복, 농장에서 곰 사체 일부를 발견
용인시의 한 사육농장을 탈출했다 사살된 반달가슴곰.
용인시의 한 사육농장을 탈출했다 사살된 반달가슴곰.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 곰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반달가슴곰 탈출 사건과 관련, 처음부터 탈출한 반달곰은 1마리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26일 농장주 A씨로부터 "농장을 탈출한 곰은 처음부터 한 마리"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초 농장주 A씨는 곰 1마리를 불법 도축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탈출한 곰이 2마리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께 용인시 이동읍 A 씨의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몸무게 60㎏ 남짓의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시에 접수됐다.

용인시와 환경부는 곧바로 수색에 나서 같은 날 12시 50분께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는 관리 장부를 토대로 줄곧 두 마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해 용인시 등은 현재까지 20여일 넘게 농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계속해왔다.


그러던 중 A씨의 농장에는 곰 20마리가 있었는데 A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한 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축 등의 이유로 사육 중인 곰의 수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곧바로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 곰을 도축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농장에서 곰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 이 곰이 불법 도축된 곰인지 조사하고 있다.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처음에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진술한 이유,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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