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대통령에 막말' 소마 日공사..서울경찰청 직접수사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8 10:35

수정 2021.07.28 10:35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사건 배당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지난 13일 오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지난 13일 오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두고 성적 행위로 비유한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직접 수사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9일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이 보도된 지 이틀 뒤 보도자료를 통해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외교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국가 외교부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공소 제기는 어려울 수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관의 2인자 격인 총괄공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거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4월 한 의류매장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벨기에 대사관 측이 경찰 수사는 협조했으나 결국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다.

한편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에 대한 논란은 냉담한 한일관계에 더욱 찬물을 끼얹었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참석을 한일 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으려 했으나, 해당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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