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허수영·기준 전 롯데 사장, ‘200억대 소송사기’ 무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9 10:54

수정 2021.07.29 10:54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사진=뉴스1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사업부문 사장(70·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롯데케미칼의 200억원대 소송사기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인정됐다. 다만 허 사장은 세무법인 대표에게 금품 로비를 벌이고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해외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300여만원을,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담당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사장은 기 전 사장과 함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진 롯데케미칼의 200억원대 소송사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KP케미칼이 롯데케미칼에 인수될 당시 1512억원의 고정자산이 있다며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세금환급 소송을 벌여 법인세와 가산세 등 약 200억여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고 봤다.

이들은 소송사기와는 별도로 소비세를 부과해야 하는 부분을 소비세 대상이 아닌 것처럼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개별 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허 사장은 또 세무당국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는 등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제3자뇌물교부), 하청업체에 해외여행경비 43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로도 기소됐다.

1심은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법인세 200여억원을 돌려받았다는 혐의에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허 사장과 김 전 이사가 허위 데이터를 제출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적게 납부한 혐의 역시 문제가 된 물품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1심은 허 사장이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제공받고자 세무법인 대표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와 하청업체에 여행경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33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허 사장의 제3자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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