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공연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 없어"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9 14:02

수정 2021.07.29 14:02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에 정식 재심의 요청
한계 내몰린 소상공인 현실 및 지불능력 고려돼야
과도한 인상, 오히려 근로자 일자리 전반 악영향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또한 중고 시장에 주방용품 등 각종 집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팔리지 않아 중고 물품 업자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제공.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또한 중고 시장에 주방용품 등 각종 집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팔리지 않아 중고 물품 업자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공연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과 현실,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됐다는 점을 골자로 고용노동무제 이의제기서를 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에서 “소상공인들은 최근 4차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미증유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수출 중심으로만 회복 중인 K자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저임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가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이 1만1000원에 달하며,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인건비 238만원 이상이 소요되며, 연장근로 시 최소 25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취약 계층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과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부분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됐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충격을 감안,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극심한 고통에 처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됐다”면서 “최저임금안이 재심의되어 소상공인발 경제 위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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