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내 흉기 살해 시도한 70대···100m 접근금지 내려져있었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1 12:33

수정 2021.08.01 12:33

피해자 도망갔으나, 아파트 놀이터까지 쫓아가
이웃주민 의해 제압...경찰이 현행범 체포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8년 가중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6년보다 2년이 늘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4시18분경 아내 B씨 자택 엘리베이터 문 뒤에 숨어 있다 귀가하는 B씨를 발견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이 과정이 1분 20초가량 이어졌다.


A씨는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B씨에게 집 문을 열도록 해 끌고 들어갔으나 B씨는 9층 집에서 1층 아파트 현관까지 겨우 달아났다. A씨는 아파트 놀이터까지 B씨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이웃 주민에게 제압돼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고,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망상 등을 앓으며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원은 앞서 A씨에게 B씨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위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폭행 등과 관련한) 거듭된 선처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를 괴롭혀왔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기까지 했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긴 거리를 달아나는 와중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2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재산분할 관련 갈등이 남아있고, 피고인이 사건 후에도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 및 아들에게 협박성 편지를 반복해서 보냈다”며 형을 가중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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