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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 처분하라" 압박… 野 "땜질식 규제, 실패 불보듯" ['양도세 폭탄' 논란]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2 18:32

수정 2021.08.02 18:32

민주당 소득세법 개정 추진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확 줄여
"중산층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
국민의힘, 부작용 우려 반발
"사유재산권 부정하는 것"
법안 철저한 검증 예고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범석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범석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폭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자·중산층 중심으로 재편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며 다시 뜯어고칠 필요성을 제기했다.

2일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과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동참했다.

우선 개정안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 시점을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 변경했다. 현행 법은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 남은 1주택의 최초 취득 시점부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법안은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보유기간 양도차익 규모별로 나눴다. 구체적 기준은 △양도차익 5억원 이하 40% △5억~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원 초과는 10% 등이다. 단 해당 규정은 법 개정 이후 주택 취득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도 누렸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법 시행 이전까지 '다주택을 해소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안을 정부 측과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양도세 폭격' 시점을 2023년부터로 설정하고 법 적용 대상도 신규 주택 취득자로 한정하며 '다주택자 달래기'에도 나섰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난 4·7 재보궐 당시처럼 부동산 민심이 급격하게 돌아서는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새로운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25번의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했음에도 또다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발표해 시장과 국민을 압박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경제통' 윤창현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번 법안은 2023년 이전에 다주택을 다 정리하라는 메시지로 압박을 추가하는 형태"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압박이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너무 다양한 압박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며 "부작용이 극대화하는데 압박정책을 또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도 통화에서 "땜질식 규제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욱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 정책효과를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숙 의원도 이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 밑에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 확연한 흐름은 부동산과 관련해 누군가를 쎄게 때리는 정책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람들이 부동산 때문에 힘드니 누군가를 세게 때리면 마음이 시원해지긴 하지만 문제는 세게 맞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 소득은 안 늘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야권은 이번 개정안으로 민주당 정권의 '정책 신뢰성'도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지난 4·7 재보선 참패 이후 당내 부동산특위를 구성해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법안을 들고 나왔지만, 그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규제 정책을 당론으로 밀어 세움으로써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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