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0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관보에 게재돼 확정 고시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이의 제기횟수는 20차례를 넘지만 재심의로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또 한 번 최저임금 이의 제기가 거절되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부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상승 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 오히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은 "현재 이의 제기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 절차"라며 "노사 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적극적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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