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약 5.05%(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제기는 없었고,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제기를 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불수용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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