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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월급 191만4440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5 08:11

수정 2021.08.05 08:1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약 5.05%(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제기는 없었고,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제기를 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불수용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