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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안심소득제, 기본소득제·현 복지보다 소득격차 완화 효과 크다"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5 11:41

수정 2021.08.05 11:41

한경연 "안심소득제, 기본소득제·현 복지보다 소득격차 완화 효과 크다"

[파이낸셜뉴스]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안심소득제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을 29조7437억원(2019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안심소득제로 기준소득에서 경상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상은 연간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로,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536만원(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다. 이를 전제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계산하면 전체 가구의 45%인 917만5000가구가 해당된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 500만2000원을 지원받는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 가구의 58.9%가 309만원, 2인 가구의 52.4%가 556만6000원, 3인 가구의 29.4%가 707만8000원, 4인 가구의 26.7%가 709만9000원, 5인 가구의 41.6%가 946만6000원, 6인 이상 가구의 50.9%가 1151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정부의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은 2020년 대비 2023년 7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예산 29조7437억원은 예산 순증분의 40.7% 수준이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34조9000억원의 85.2%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조달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해서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인 29조7437억원을 안심소득제,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에 각각 사용하는 경우도 비교했다.

그 결과 안심소득제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7.0%, 5분위배율을 24.7% 감소시키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지니계수를 1.2%, 5분위 배율을 3.7% 감소시켰다.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도 각각 2.2%, 4.5% 수준밖에 감소시키지 않았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가 노동공급을 가장 적게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안심소득제는 실업률을 0.03%포인트 밖에 증가시키지 않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실업률을 0.30%포인트씩 증가시킨다고 전했다.
또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실업률이 각각 1.4%포인트와 0.18%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취업자의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18만6000명,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21만9000명과 27만7000명이었다.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0.24%,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0.54%와 0.49%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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