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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보이스피싱 나도 모르게 연루 되었다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6 14:27

수정 2021.08.06 14:27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보이스피싱 나도 모르게 연루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지능화, 조직화 등으로 인하여 그 폐해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코로나 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생활이 궁핍한 또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이들을 소위 ‘전달책’이나 ‘수거책’ 등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에 관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백홍기변호사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법규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다수의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로 치부되기 때문에 형량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이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본인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관련 문제를 접했을 때 혼자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반드시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더 큰 범죄가 일어나기 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 둔산동 소재 공동종합법률 보담의 대표변호사로써, 다수의 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이미 다수의 경력을 가진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정통한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