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윗집에 큰 싸움 났나봐요" 층간소음 과장신고 어쩌나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8 18:40

수정 2021.08.08 18:40

코로나 집콕에 작년 민원 61%↑
경찰출동 유도 위해 부풀려 신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에 따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개입이 어렵다. 당사자가 문을 열지 않는 등 버틸 경우 강제로 현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 상에는 "인근 소란으로 신고하라"는 등 상황을 과장해 신고하라는 글마저 올라오고 있다.

■층간소음 민원 60.9% 급증

8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4만2250건으로, 전년 대비 60.9% 증가했다.

이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지난 2012년 이래 가장 큰 수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재택근무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 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우퍼 스피커를 구매해 이른바 '보복소음'으로 대응하는 사례마저 나온다.

정부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층간소음 갈등 전문상담 기관 운영 등 다양한 해법을 내놨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 이들 층간소음 전문상담 기관은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소음발생 원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상대 세대와 상담이 불가해 중재상담 업무도 불가능하다.

■ "이렇게 신고해라" 공유하기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 상에는 단순 층간소음 문제에 경찰 출동을 유도하는 법을 온라인 상에 공유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층간소음 피해자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층간소음으로 신고하지 말고 '인근소란'으로 신고하라"거나 "윗집에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일이 날 것 같다" "출동하지 않으면 직접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신고하라는 내용 등이 공유됐다.

경찰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에 비춰 층간소음 민원에 보다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 다만 상대 세대에 주의를 주는 수준으로, 근본적 해결에는 제한적이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소음문제로 수 차례 현장에 출동 해봤지만 단순 층간소음 문제는 경찰이 적극 개입해 제지할 방법이나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심야 시간대에 집합금지 위반 관련 신고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집합금지 단속·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지만, 공동주택 등에서 접수되는 신고는 대부분 경찰이 출동한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경찰이 관여하기 힘들다"며 "집안이라도 파티나 음주소란이라면 경범죄로 통고처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생활소음으로 처벌이 힘들다"고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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