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2 21:09

수정 2021.08.12 21:09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1·본명 이승현)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억5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미국 라스베가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22억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