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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삭제·정정" vs 최강욱 "사실"... SNS글 손배소 조정 결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2 18:12

수정 2021.08.12 18:12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결국 결렬됐다. 시작된 지 20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에는 이 전 기자와 그의 소송대리인, 최 대표의 소송대리인이 참석했다. 최 대표는 별도의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앞서 최 대표가 SNS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25부(이관용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는 타협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조정회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양측 입장이 강경해 조정은 무산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기일에서 이 전 기자 측이 ‘허위 게시글을 삭제하고 정정문을 올리면 조정에 적극 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최 대표 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의 대리인은 “최 대표 측은 아직도 게시글이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 대표의 대리인은 “(게시글이) 사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며 “결국 본안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전 기자는 “앞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표는 과거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올린 바 있다. 최 대표는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무리한 수사에 대한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권언유착’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최근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