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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거녀 중학생 아들 살해 주범 백광석…범죄 혐의만 8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4 02:32

수정 2021.08.14 05:58

검찰, 피의자 2명 구속 기소…유족 “최고형 내려달라”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백광석(왼쪽)과 공범 김시남. [제주경찰청 제공]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백광석(왼쪽)과 공범 김시남. [제주경찰청 제공]

■ 둘 다 전과 10범…“범행 상응한 처벌 이뤄지도록 최선”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과거 동거했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주범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을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모 단독주택에 침입해 집에 혼자 있던 중학생 피해자 A(16)군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제압하고, 청테이프로 온몸을 묶은 뒤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광석은 적용된 범죄 혐의만 8개에 달한다. 지난 7월 초 있었던 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백광석은 지난달 2일 새벽 피해자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의 모친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모친의 휴대폰과 지갑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상해·절도)도 받고 있다.

같은 달 3일에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LPG 가스통 2개의 배기관을 파손해 LP가스를 방출한 혐의를, 이어 같은 달 5일에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다 지난달 18일 중학생 살해 사건 당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 2대를 망치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도 적용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광석은 3년 전부터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A군과 A군의 어머니, 자신의 친아들까지 4명이 동거 생활을 했다. 하지만 백광석이 가정폭력을 일삼아 오면서 A군 모자에게는 동거생활이 악몽 그 자체가 됐다.

결국 A군의 어머니는 지난 5월 백광석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며, 얼마 후 친아들과 다른 집을 구해 나간 백광석의 범행은 더욱 악랄해졌다. 더욱이 잇단 화풀이에도 화를 삭이지 못한 백광석은 끝내 A군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친분이 있는 김시남을 포섭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족 측은 “피의자가 아들을 죽여 놓고 3시간 동안 집에 머물렀고, 도주하면서 아들의 시신을 봤을 것”이라며 “16년도 못 살고 떠난 아들을 봐서라도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백광석·김시남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주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재범방지, 공공의 이익 차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광석은 과거에도 헤어진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등 이미 10범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시남도 강간상해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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