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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의 플레e] 콘텐츠분쟁조정위, 게임이용자들이 관심 가져야 (下)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4 17:06

수정 2021.08.14 17:0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지난 글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현재 역할과 한계, 이 기구를 왜 확대 개편해야 하는 지를 글로 풀어냈다. 이번 글에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 기능 확대를 위해 이상헌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을 설명해보려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개정안 시작은 콘텐츠분쟁조정위 간판을 새로 달고 덩치를 키우는 것으로 시작했다. 우선 콘텐츠분쟁조정위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바꿨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 수를 50명까지 늘리도록 했다.

지금은 30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분쟁조정신청건수가 1만7202건에 달했는데, 30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보면 콘텐츠분쟁조정위 위원 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더욱 확실해진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90명의 위원이 약 4000여 건의 접수를 받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50명의 위원이 약 5000여 건의 분쟁을 들여다 봤다. 물론 분야별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단순 숫자로만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거나 분쟁조정 신청건 수 대비 위원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마음 같아선 100명 이상의 위원을 두고 싶었다. 그러나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50명으로 규정해야 통과가능성이 높아질거라는 국회 법제실 조언이 있었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해서 개정안에 그렇게 반영했다.

법안에는 직권조정제도의 내용도 담았다. 설명하자면 이렇다. 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에서 거부하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시간만 지체될 뿐이고 합의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 직권으로 결정 내리고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권조정제도 골자다. 이로써 분쟁당사자들을 효율적인 합의로 유도할 수 있다. 위원회 업무 속도가 빨라져 병목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합의권고의 법적근거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신설한 조항이다. 콘분위는 분쟁 당사자 양측에 조정절차에 앞서 합의를 먼저 권고하고 있다. 조정 전에 합의가 성립되면 분쟁 당사자들도 불필요한 감정 및 시간 소모를 막을 수 있고, 위원회도 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이득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합의의 효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즉 합의를 한 뒤 분쟁 당사자 어느 한 쪽이 합의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권고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번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송을 벌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물론 분쟁 당사자도 시간을 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내용도 법안에 새로 넣었다. 다수 이용자들이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을 경우 한꺼번에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사건에 사회적인 주목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백 명이 힘을 모아 한 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것과 백 명이 제각각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백 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제도 성격상, 본 개정안 전체 내용 중에서 게임 이용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2019년 '에픽세븐 치트오매틱 사건' 당시 이용자들이 집단적인 조정신청을 하여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아있다. 위원회가 콘텐츠 분쟁에 대해 ‘조정’만 가능했던 것을 ‘중재’기능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조정과 중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다.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절차에 불참하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고 나아가 조정절차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다. 반면 중재 결과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다시 말해 이 결과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재절차에도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현재 콘텐츠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만 중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은 산업 전분야를 다루고, 그 중에서도 국내 건설 분야와 국제중재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콘텐츠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에 중재기능이 필수다. 지금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콘텐츠 분쟁이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1년도 절반이 훌쩍 지났다. 지난해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이와 비례하여 집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으며, 이에 따른 분쟁 건수도 늘고 있다.
생활 전반과 콘텐츠 이용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데, 콘텐츠분쟁조정위만 제자리 걸음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콘텐츠분쟁조정위 기능을 강화하고 역량을 지금 당장 키워야 한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