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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준비 박차...국회는 "국감서 보자"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8 13:46

수정 2021.08.18 13:46

내년 1월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소득세 부과
국회에선 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투자자 보호 먼저"
입법조사처도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통해 과세유예 의견 피력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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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첫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 등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탓에 가상자산 과세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대비해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을 보면, 연간 손익을 통산해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이거나 외국 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해 내년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 징수한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고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겐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등 과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만큼 국세청은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분주한 반면 시장에선 여전히 가상자산 과세제도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특히 주식 투자소득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불만이 높다. 가상자산은 250만원 이하 소득에만 비과세하고 결손금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반면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돼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하고, 5년간 결손금이 이월공제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규제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제도를 시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이러다보니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국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3건이다. 여당에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자는 법안이다. 야당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점은 2024년으로 연기하는 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이 다른 자산처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가 위험에 노출된 만큼 대책마련이 먼저라는 것이 이들 여야 국회의원들의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도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시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로 소득을 실현하는 등의 조세 회피 방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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