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만원버스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 성추행한 40대 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9 18:15

수정 2021.08.19 19:10

제주지법, 강제추행에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추가 적용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용서 못 받은 점 참작”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만원 버스 안에서 교복 입은 10대 여학생을 잇달아 성추행한 A씨(49)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제주시 모 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교복을 입고 있었던 B양(13)과 C양(16)을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승객이 꽉 찬 버스에서 피해자들의 뒤에 자신의 중요 부위를 밀착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버스에 올라타 여고생들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