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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기로에 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3 14:34

수정 2021.08.23 15:23

10월 시행 앞두고 24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논의 예정
[파이낸셜뉴스]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운명의 기로에 섰다.

오는 10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년 넘게 끌어오던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합대안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만 남게된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과방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치며 법사위 문턱까지 왔지만 일부 조항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법사위에서는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서 50조1항10호와 13호를 문제로 삼고 있다.

우선 10호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3호는 그 밖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를 야기한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에도 일부 법령상 중복은 존재하지만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존재해서다. 아울러 방통위는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공정위와 지난 2008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일반법과 특별법 간 기본 원칙에 따라 중복규제 문제를 잘 조정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간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 중복 조사·처분 이슈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고 발생할 수도 없었던 것"이라며 "금융위 등 타부처 소관 법령에서도 공정거래법과 중복 여지가 있지만 산업당국이 기술적·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선 규제하되, 이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일반법으로 공정위가 개입·적용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터넷업계에서는 방통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발표한 이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공정위가 갑자기 중복규제제 문제를 꺼내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국회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때 공정위는 가만히 있었다"면서 "마지막에 와서 몇몇 조항을 들어 중복규제를 지적하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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