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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HCN 결합 조건부 승인…"물가상승률 초과한 요금인상 금지"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4 12:48

수정 2021.08.24 12:48

서울 마포구 KT스카이라이프 사옥. 2020.7.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KT스카이라이프 사옥. 2020.7.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물가상승률을 넘는 수신료 인상 금지 등 7가지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달았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으로 KT계열이 케이블TV 시장 점유율 1위를 굳히며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0월 현대HCN·현대미디어 주식 100%씩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KT스튜디오지니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고 올해 7월 변경신고서를 냈다.


공정위는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10개 관련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합산 시장점유율, 경쟁압력의 약화, 경쟁자들과의 생산능력의 격차,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 등 8개 구역별 결합으로 인한 합산점유율이 1위(59.8%~73.0%)이며,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35.4%포인트(p)~59.3%p까지 확대된다.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 계열과 결합해 해당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도 크게 약화된다. 공정위는 결합으로 결합상품 구성 등 서비스 제공능력 격차가 커져, IPTV 사업자인 SKB, LGU+등의 견제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정위가 방송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UPP 분석을 실시한 결과, UPP 지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 디지털 케이블TV에 대한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1.08.24.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1.08.24.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8VSB방송의 경우도 8개 각 방송구역별로 잠재적 경쟁의 약화, 진입장벽의 증대, UPP 분석 결과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로 독점사업자다.

아울러 8VSB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 소비자 피해 소지가 있다. IPTV등 고가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성도 예상된다.이에 공정위는 양사결합의 조건으로 2개 시장 각각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7가지 행태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했다.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이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결합 완료후 1년 후 부터는 위 시정명령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년전부터 진행되어 온 방송통신사업자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합 전후 현대HCN·현대미디어 지배구조 변동현황/사진=공정위 제공
결합 전후 현대HCN·현대미디어 지배구조 변동현황/사진=공정위 제공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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