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임대보증 의무화 문턱 높다" 주택임대인협회,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6 14:18

수정 2021.08.26 14:18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이 2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박지연 인턴기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이 2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박지연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임대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발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에 나섰다. 보증 의무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 49조 1항’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협회 성창엽 회장은 “지난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조항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성 회장은 “지난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작년 말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이후 심리 중에 있다”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 가입이 불가한 임대사업자 보호를 위해 의무 가입 법령의 효력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일부 상향만으로는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유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사실상 폐기한데 이어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임대보증보험 의무화는 지난해 10월 신규 임대사업자에 우선 적용됐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지난 16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일부를 상향해 임대인의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했으나 여전히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설명이다.
성 회장은 “정부는 보증 가입이 불가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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