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인앱결제 금지법·플랫폼법 중복규제 최소화"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6 18:06

수정 2021.08.26 19:55

5기 방통위 출범 1년 맞아 한상혁 위원장 '협력' 강조 
"누가 하든 결국 정부가 하는 일.. 공정위와는 협력관계가 바람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5기 방통위 출범 1년을 맞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민과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데 초첨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5기 방통위 출범 1년을 맞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민과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데 초첨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인터넷기업협회나 사업자들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개정 시기가 늦어지면 나중에 개정돼도 문제가 되니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 본회의 통과 앞두고 있는데, 세계 최초 법안이고 향후 체계적인 규제 시금석이 될 거란 평가가 있어 세계도 주목하고 있다"며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5기 방통위 출범 1년을 맞아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복규제 논란을 겪고 있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과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 정책의 최종 소비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린 것이다.

실제 한 위원장은 "국민과 사업자는 방통위가 (규제를) 하든, 공정위가 하든 관심이 없다"면서 "결국 정부가 하는 일로, 국민과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데 초첨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경우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와 공정위가 중복규제로 의견이 갈렸던 조항은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됐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역시 방통위와 공정위가 각자의 할 일을 하되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은 방통위 안이라고 볼 수 있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의원 입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공정위의 정부 입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된 상태다. 두 법안도 중복규제 문제를 겪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온라인 플랫폼에서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경쟁당국은 경쟁법으로 접근하고 산업당국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유연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면서도 "하나가 되면 하나가 배척되는 관계가 아니고 해당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방통위와 공정위의 관계도 상호보완하고 협력해 나가는 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평가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맡고 있는 반독점, 독점적 우월 지위 남용 등은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와 갈등은 예견돼 있고 지속될 문제"라며 "이러한 영역에서의 경쟁 당국과 산업 당국의 문제는 갈등과 배척 문제로 해결되지 않으니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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