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짝퉁 운동화 10배 비싸게 판매한 밀수조직 검거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6 19:04

수정 2021.08.26 19:04

원가 3만원짜리 30만원에 팔아
위조 영수증으로 정품소명 '치밀'
부산세관이 적발해 압수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상표 운동화.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세관이 적발해 압수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상표 운동화.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제공
시가 17억원 상당의 위조상표 운동화를 밀수입해 정품 가격에 판매해 무려 10배의 수익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나이키, 구찌, 발렌시아가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상표 운동화 2000켤레를 밀수입해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 3명을 검거하고 그중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위조 운동화를 밀수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 위조 운동화를 적재하고, 입구에는 정상적인 중국산 슬리퍼를 적입해 밀수품을 숨기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세관 검사에 대비했다.

이들은 평소 대포폰, 대포차량, 대포계좌를 사용하고 타인 명의 주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해왔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영업을 폐쇄한 쇼핑몰 두개 층을 임차해 위조 운동화 분류, 재포장 및 배송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 등은 밀수입한 원가 3만원 상당의 위조 운동화를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서 30만원 상당의 정품 가격으로 판매해 약 10배에 달하는 불법수익을 취득했다. 오픈마켓이 정품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자 홍콩 현지 매장에서 정상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정품 매장이 아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고가의 수입상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이 있는지, 박스 스티커의 제품 시리얼번호와 운동화 라벨에 표시된 시리얼번호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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