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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옵디보, 신장암 두경부암 등 급여 확대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7 17:15

수정 2021.08.27 17:15

면역항암제 옵디보, 신장암 두경부암 등 급여 확대


[파이낸셜뉴스]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와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이 신장암 환자들에게도 치료 기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제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르면,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투명세포암으로 IMDC 위험도 중간 또는 고위험인 진행성 신장암 환자에게 급여 적용된다.

옵디보는 단독요법으로 두경부암 및 호지킨림프종 치료에서도 급여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1%)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진행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비인두암은 제외) 환자 △자가조혈모세포이식과 브렌툭시맙 베도틴의 투여에도 재발하거나 진행된 성인 및 소아 호지킨림프종 환자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전에 PD-1 저해제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로 제한된다.

한편 옵디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2015년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혁신적 치료제와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았고, 같은 해 3월에는 편평 비소세포폐암, 10월에는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15년 7월 20일에 편평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은 바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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