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겨 단속 대상이 됐던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이 3개월 만에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의 A유흥주점의 업주·종업원과 손님 등 총 5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오후 11시께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에 나섰다. 현장에선 손님 3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소는 지난 5월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 업주와 손님 등 50여 명이 단속된 곳으로 파악됐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 등의 집합이 금지된 상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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