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보다 보험료 2배 많고
뒤따르는 건보·국민연금 증가 부담
사회안전망 차원 유인책 더불어
불법수급 막을 인프라 구축 시급
뒤따르는 건보·국민연금 증가 부담
사회안전망 차원 유인책 더불어
불법수급 막을 인프라 구축 시급
■자영업 포함 시 특단의 묘안 시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지난 2006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임의가입으로 첫발을 뗀 이후 2012년부터 실업급여 가입까지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근로자의 2배에 달해 10년이 지나도록 외면받아 왔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29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총 3만5620명으로 나타났다.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50만명을 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0.6%에 불과한 것이다. 고용보험이 자영업자에게 외면받는 건 임금근로자의 2배의 보험료를 내지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가입을 강제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 후 폐업 전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평균 매출액의 전년도 대비 20%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A씨는 "3년간 열심히 냈는데 폐업 사유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며 "안 넣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현 제도하에서 자영업자는 1∼7등급의 기준보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매출 특성상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 파악에 한계가 있다.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이다. 가령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위장사업장을 운영하다 자진폐업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비공식 조사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소득을 거짓신고, 축소 신고한 사람이 많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불법수급 해소해야
기금 개편의 또 다른 현안은 형평성 문제다. 자영업자를 기금에 100% 편입시키더라도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어서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거나 적자로 인해 문을 닫으면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는다. 폐업 후 구직 활동을 확인하는 절차의 기준도 모호하다. 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공산이 크다. 이미 고갈된 고용보험기금이 계속 적자에 허덕일 수 있다는 얘기다. 예술인, 특수고용직(특고) 12개 직종, 프리랜서 등으로 가입 대상이 늘면서 기여와 급여 간 형평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 들어오는 재원보다 실업급여 지출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올해 3조2000억원 적자를 낸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적자폭을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예술인, 특고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취지는 좋지만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선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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